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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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28 00:00본문
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의2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등)에 따라,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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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의2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등)에 따라,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