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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근거: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1항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 1 바
| 구분 | 개인 | 법인 |
|---|---|---|
|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공제 (1천만원 초과분은 30% 세액공제) |
소득금액의 10% 내 전액 손비인정 |
| 발급 방법 |
1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2) 사무국 연락하여 발급 요청 (02-392-7676) |
연맹 이메일로 발급 요청 (koreadsf@gmail.com) |
[유의사항]
• 기부금 영수증은 원칙상 '입금자'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 (단,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이름으로 발급 가능)
• 기부금 영수증 신청의 경우,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.